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1주기 때 마련된 추모 공간. |
9일 대전용산초 피해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유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7월 1일 이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은 검찰이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월엔 유족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8개월가량 수사 끝에 교사 사망과 관련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10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찰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면 경찰에 보충 수사를 지시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유족이 제기한 고소·고발장 내용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찾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률대리인은 전했다.
다만 피해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피해 교사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
피해교사의 남편은 9월 진행된 1주기 추모행사에서 "이런 사건을 야기했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면죄부를 줘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4년 6월 25일 대전용산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대전용산초 피해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원래는 검찰 수사 때 90일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 접수된 사건들이 워낙 많아 형사 사건들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그래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거 같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이후에도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올 땐 다시 이의신청한다고 단언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재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2023년 9월 대전용산초 사망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교육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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