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을)이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비위 면직자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파면된 면직자는 전국에서 530명, 2021년부터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이다.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는 파면·해임된 자는 각각 5년과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기관에서 비위 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충북교육청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파면 7명, 해임 8명 등 총 15명에 달했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각 14명이다. 충남도는 파면 9명·해임 5명, 충북도는 파면 5명·해임 9명이다.
대전시와 충남교육청은 각 9명이다. 대전시는 파면 5명·해임 4명, 충남교육청은 파면 3명·해임 6명으로 집계됐다.
세종교육청은 파면 4명·해임 2명 등 총 6명, 세종시는 파면 1명·해임 3명 등 총 4명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파면 1명·해임 1명 등 총 2명이다.
한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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