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가운데)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9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에 따라 2025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끈다고 밝혔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아산시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또, "행정은 한 개인의 리더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 공직자의 헌신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으로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 권한대행은 '아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법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 의 여러분과의 신뢰를 지키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 권한대행은 1989년 청양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충남도 농정혁신팀장, 농정기획팀장, 공보관 등을 거쳐 2023년 1월 아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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