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여객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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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여객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촉구

해상안전법 및 조례 제정 등 7가지 방안 제안

  • 승인 2024-10-09 14:5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298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1차_본회의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6만3천374대로 약 22배 증가했고, 인천지역 내 전기차 해상 운송 현황(인천해양수산청 자료)은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천725대(월평균 620대)의 전기차를 운송했다.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충전율을 실제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소방청·인천시가 참여하는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차 배터리 화재용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비치 ▲선원 대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 및 확대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 충전 의무화와 이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여객선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고성능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 ▲전기차 안전 운송 인증 제도 도입 ▲전기차 해상 운송 관련 해상안전법 제안 및 조례 제정 등 7가지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이미 도래된 만큼 이에 발맞춘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곧 인천의 미래며, 인천이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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