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이번 조사는 국세청을 포함한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자격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감에 따라 수혜가 더 큰 복지급여 안내 및 직권 신청, 수급액의 증감, 보장 중지 등 급여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시는 급여 자격변경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등 수급자의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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