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지 외면·방치”…“공정위는 신고사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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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지 외면·방치”…“공정위는 신고사건 폐기”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 인용률 30%→1%대로 급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접수도 하지 않고 폐기
조승래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앞장서야 하고, 경제적 약자 버팀목 돼야”

  • 승인 2024-10-09 09: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승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방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접수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 인용률’은 1%대에 그쳤다.

올해 95건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중 1건만 인용한 것으로, 2020년 30% 수준이었다가 올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보호조치1
자료제공=조승래 의원실
공익신고자
자료제공=조승래 의원실
공익신고책임감면
자료제공=조승래 의원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인용률도 낮았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처리한 건수는 2023년 2배 가량 늘었지만, 인용 건수는 6건에서 8건 증가에 그쳤다. 조 의원은 공익신고자 사건 중 권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을 꼽았다.



공익신고자의 책임 감면 요청도 인용률이 감소세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관련 책임감면 신청사건을 처리한 현황을 보면, 처리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인용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6건을 처리하면서 인용이 1건도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인지, 공익신고자 방치 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신고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책임 감면 결정을 내려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자료제공=조승래 의원실
공정위는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4404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민원 회신 종결'은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는 국가기관"이라며 "신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건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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