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는 8일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일동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로써 아산시의 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면서 "박 전 시장이 집권했던 아산시는 혼란 그 자체였다. 마구잡이식 문화예술 행사들이 범람했고 허위 학력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공공기관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며 "박 전 시장의 허황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불통' 행정을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 아산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박 전 시장은 독선과 불통행정으로 시민들을 절망케 했다" 면서 "아산시장직 상실은 자업자득"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 며 "그동안 아산의 중장기 비전을 많이 그려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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