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
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은 정부의 농촌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담부서인 농어촌계획부 내에 KRC전북지역개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등 2개의 전문센터와 3개의 농촌계획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센터는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계획팀은 도내에서 시행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조직력을 인정받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광역지원기관의 주요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이 수립하게 될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행 등으로 정부의 농촌공간 정책이 시군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은 "현재 관련법이 시행 초기단계로서 제도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조직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별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과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