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7월 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고 양 지자체(구리시, 강동구)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했고 1차 위원회 당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해 상정되도록 건의했지만 위원회는 10월 2일 지자체의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해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 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행진 등 단독지명 교량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병기명칭의 형평성고려를 주장하는 한편, 재심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지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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