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전경사진 |
최근 서산.태안지역에서는 차량털이 범죄행위와 관련 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 확산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경찰청 소속 A씨가 2월 17일 새벽께 서산시 거주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훔친 혐의로 20대 현직 경찰관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A씨는 "차를 확인해보니 문이 열려 있어 범행했고,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훔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산시 동문동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 들을 대상으로 차량 문을 잠갔는지 열렸는지 열어 보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현행범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2㎞ 이상 전력 질주로 추격전을 벌여 간신히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지만,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행범은 검거 되기 전에 이미 5번 이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돼 왔음에도 계속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행범은 추후 서산경찰서의 지속적인 여죄 수사를 통해 15건의 동종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징역 1년 4개월형을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차량 털이범들이 범행을 저지르려다 몰래 차 문을 열었을 경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엄청 놀래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강도로 돌변하는 강력 사건으로 돌변할 우려가 큰데도 상습 범죄자들 마저도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태안군 근흥면에서 A(40대)씨가 트럭 운전석에 보관중이던 현금 550여만 원을 절도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절도 행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B(60대)씨가 이를 붙잡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엄지손가락이 뒤로 심하게 꺾이면서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장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절도범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고, 서산지청에서 불구속 송치되어, 서산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범이 제대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는데도 피해자는 장애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다시 법정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날 수 있는 편안한 살아 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범죄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제제를 받고 피해자들은 적정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