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 의원실이 제출받은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3~9월까지 총 4회 합동 단속으로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 새빛시장은 2016년 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야간노점상으로, 이후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짝퉁 시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로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해서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관 의원은 "계속해서 동종 재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의 메카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동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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