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집총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유죄vs무죄' 재판 9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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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집총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유죄vs무죄' 재판 9년째

2015년 복무 거부한 A씨 이듬해 기소돼 재판중
병역법 위반 징역 1년6월 원심 대법원서 파기환송
대전지법 무죄 선고 검찰 상소해 또다시 파기환송

  • 승인 2024-10-07 17:33
  • 신문게재 2024-10-0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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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30대가 이 같은 사건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유죄와 무죄를 오가며 9년째 재판을 진행 중으로 세 번 째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7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세종 정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 6월 선고된 A(32)씨 사건이 대법원에 세 번째 상소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A씨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는 대전지법 '원고 징역형 선고'- 대전고법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대전지법 환송심 '원고 무죄'-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그리고 대전지법 재환송심 '피고인 항소 기각'을 거쳐 지금은 대법원의 심리를 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서 2015년 세종 정부기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집해제 6개월 앞두고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거부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7월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심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 피고인의 양심적 자유 등이 헌법적 법인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는 2017년 12월 병역법 제88조 1항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피고 A씨가 세종의 해당 교회에서 종교활동 중이고, 소집해제 6개월 앞둔 시점에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엔 검사가 상소해 다시 심리한 대법원 제3부는 2020년 "피고는 신체등급 4급 판정으로 집총 등의 군사훈련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거부했는데,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을 다시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재환송했다. 재환송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9월 2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첫 기소 8년 7개월만이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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