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 5차 입찰 결과 15곳 중 14곳이 낙찰됐고, 유찰은 1곳이다. 낙찰을 포기하는 이들까지 합치면 1차부터 5차까지 440곳 중 무려 430곳이 낙찰됐다.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상인들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울상이다. 이는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올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받는 구조다.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삭발 투쟁과 시청 점거 등을 하며 반발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입찰 진행됐고 막바지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사용료 때문이다.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상인들은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지 않으면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호소한다. 벌어들이는 수익과 임대료를 계산하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전보다 훌쩍 줄어들다 보니 내야 하는 사용료만 높아진 상황이라며 울상이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십수 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 A 씨는 "말 그대로 삶의 터전으로 지켜왔던 곳인데 낙찰받지 못할까 기존보다 금액을 크게 올려 낙찰을 받긴 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먹고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이들도 80여 명에 달한다. 상인 B 씨는 "어쩔 수 없이 버티곤 있지만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던 곳인데 나가면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대전 중앙로 상점가 상인회는 현재 상인회가 운영 중인 지하주차장이라도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용료는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권한 시의 권한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상가 운영 주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인 주차장 운영권도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 등의 권한 자체가 시에 없고, 권한이 있는 건 관리비 부분인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대로 440곳 상가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며 "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비를 낮추려고 구상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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