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밤 12시 50분께 30대 여성이 경찰의 정차 요청을 거부하고 만취상태로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3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8월 26일 밤 12시 5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 중이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서구 용문동에서 중구 태평오거리까지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2.5㎞ 가량을 운전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끝내 경찰의 하차 명령을 거부했고, 경찰은 운전석 유리를 깨 혼자서 걷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대전서부서로 이관된 뒤에도 음주측정을 3회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남대 인근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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