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
이날 회의는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금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제정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금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 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기능만 부여되어 반쪽 지방의회라 설명하고 제정 촉구를 건의 했다.
또한 조직과 예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된 법률 부재로 낮은 위상과 주민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 ▲지자체 집행기관과 별도로 조직·예산·운영을 갖춘 견제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수행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한편 금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해 별도의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지방 의회법을 법제화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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