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사연과 출연연 총 27곳의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활동 규정 위반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원들이 5년 8개월간 규정을 위반하며 얻은 부수입은 38억5068만원에 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활동 위반 건수(567건)와 액수(8억3166만원)가 가장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건, 7억3046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2건, 6억97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건, 1억5016만원의 부수입을 얻었다.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제공=이정문 의원실(재가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 선임연구위원은 경사연이 주최하는 국책연구기관 발전 전략 회의에 5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하면서 회당 2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연구원 B 연구위원과 C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 한 학기 출강하는 대가로 480만원, 180만원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D 부연구위원대우는 승인받지 않고 2년에 걸쳐 학원교사를 겸직하면서 738만원을 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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