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반대···환경부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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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반대···환경부 대책 미흡”

  • 승인 2024-10-07 11:49
  • 수정 2024-10-07 11:56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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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사진〉 청양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 발표 70여 일 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의 피해 우려와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 부족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환경부가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댐 건설을 발표하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반목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태를 방관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댐 건설은 청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민이 찬·반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군수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는 찬·반 양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며,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지천댐 건설 시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환경부는 지천댐은 댐 내 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소양강댐 등 취수시설이 없는 여러 댐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질 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 규제가 필연적임을 고려한다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단체장은 없을 것이며, 충남도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에도 타 법률에 따른 규제와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의한 각종 행정 제재 대책이다. 환경부는 지천댐은 취수시설 미설치로 상수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장 설립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제한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결정된다. 지천댐 건설 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량(개발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댐 신설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할당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와 충남도가 관리하는 만큼 총량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 기상예측 모델을 통해 안개 발생 증가 여부를 검토하고, 댐 건설 전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안개 발생 예측과 피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개 발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개 피해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농작물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지원 대책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 관리법‘에서 규정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개선사업, 이주단지 조성, 국가하천 승격, 수상 태양광사업,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몰 지역 이주단지 조성 시 입주 부담 완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수몰 농지의 대토 방안 등 수몰 예정 지역주민의 지원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군은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지원 대책이 없다면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상실감 해소와 지역 소멸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섯 번째는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이다. 환경부는 지천댐 하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제방 등 하천시설을 직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춘 지천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군은 추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천댐과 대청댐 동시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 위험 조사와 충분한 보강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섯 번째는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수질 개선 시설 등 녹조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지원 방안과 가축 분뇨 처리 대책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류 지역의 가축 분뇨, 생활하수 등 수질 개선 문제는 환경부 소관인 만큼 댐 상류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모든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환경부는 군의 요청에 따른 공식 회신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군은 환경부의 공식 회신만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는 방침이다. 군은 법·조례·협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군수는 끝으로 “지천댐 건설과 관련, 군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하고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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