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부과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8개 신용카드(현대,삼성,신한,국민,롯데,NH,하나,BC카드)는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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