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주축협지회는 A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충주축협 정상화를 요구했고, 1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 제2형사부는 4일 A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조합장은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충주축협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충주축협의 정상화를 위한 조합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회는 "조합장은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해 왔다면, 이제는 충주축협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주축협은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사업계획 집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충주축협 직원 전체와 축산농가, 일부 이사들이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회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횡령한 조합장에게 충주축협의 공동자산을 맡길 수는 없다"며 "조합장이 진정으로 충주축협을 위한다면 조합장이 아닌 충주축협의 조합원으로 봉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A 조합장은 현재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회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회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원·축산농가와 함께 66년 전통의 충주축협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에서 A 조합장은 선거 2개월 전 조합원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 제공, 개인 승용차 수리비를 조합 공금으로 지불, 개인용 마늘 구입비를 작업 인력 간식비로 위장, 아들 명의 송아지 거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보상금 부당 지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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