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 점검 현장./김해시 제공 |
시는 올해 총 7회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식용 가능한 수산물 322개 품목을 점검한다.
특히 젓갈과 건어물 같은 개별 소포장 품목을 중심으로 고령 상인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판매자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넙치 등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고연령인 경우가 많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취약했다"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계도로 원산지 표시가 준수되고 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