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개조(튜닝) 이륜차 근절 위한 야간 합동단속 을 진행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이번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 단속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환경정책과, 의정부경찰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이륜차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소음 기준 초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58대의 이륜차를 도로 차단, 검문,;점검한 결과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18건 ▲번호판 관련 위반 2건 ▲기타 위반 4건 등 총 26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운전 1건) 사항을 적발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소음 불편 등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고 싶은 도시, 교통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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