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 요구 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추가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올해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이중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건은 인감증명요구가 폐지된다. 폐지 후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나머지 2건은 부서에서 검토 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읍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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