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 변화.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채무보증 금액 중 4428억 원이 제한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792억 원(68%) 증가한 수치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인 에코프로와 기존 집단인 신세계 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법에 따라 2년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12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2억 원(19.2%) 감소했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해외건설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공개와 함께 향후 기업집단의 자금조달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규모도 조사했는데, 총규모는 2조 81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이 미미하고, 다수의 거래가 계약 종료된 데 따른 결과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는 2022년 대비 44.3% 줄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됐는데, 최근 5년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출자금액은 감소했다. 2020년 0.42조 원이었던 출자금액은 2024년 0.31조 원으로 줄었다.
공정위가 1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를 조사한 결과, 9개 집단의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금융·보험사는 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의심 사례도 발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내 여신 집중과 동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TRS와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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