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사진=중도일보DB) |
6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제1차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최근 완료돼, 앞으로 5년간 습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진행해 갑천습지가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콘크리트 열섬현상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삵은 설치류를 잡아먹는데 습지보호지역에서 먹이활동 중이고, 멸종위기Ⅰ급 수달은 습지 상·하류에 걸쳐 폭넓게 서식하는 게 확인됐다. 한반도고유종인 엷은재첩과 주름다슬기가 관찰되며 국가보호종 외에도 490여 종의 생물들이 육상·수상이 교차하는 갑천습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낚시와 경작행위가 여전하고 텐트를 치고 장기간 머물며 취식까지 이뤄지면서 습지 내부까지 자동차 진입에 따른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2곳에 감시초소를 두고 주민감시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문자센터를 마련해 탐방객 안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습지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갑천습지와 월평공원을 핵심구역(2.37㎢)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의 생태호수공원 등을 완충구역(4.1㎢) 그리고 도안동, 월평동 주거지를 전이구역(2.13㎢)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돼 시행될 전망이다. 또 가수원교부터 도솔대교까지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을 더 확장해 하류의 도솔대교부터 만년교 일원 25만㎡를 추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곳은 미호종개를 포함한 국가보호종(수달, 새매)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으나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시 미호강에서 발견된 미호종개. (사진=중도일보DB) |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5개년 갑천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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