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관련 총 3시간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이다.
교육을 통한 민박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 의식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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