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체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동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률은 농촌 지역 의 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 방향, 그리고 2025년 지원사업 계획 등이 발표된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의 세부 계획도 설명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가 협력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준비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사회적 농장 육성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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