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대기업 현황. 사진=공정위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은 16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은 각각 16회로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은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으며,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로 총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과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도 각각 6회씩 법률을 위반했다.
법률별로 보면, 하도급거래법 위반이 60회로 가장 많았다.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은 55회로,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이 주된 사유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에서 쿠팡이 16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부과된 1628억 원의 과징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를 이어 GS리테일이 360억 원, 현대중공업이 220억 원, CJ대한통운이 191억 원, 한화오션이 159억 원, 금호산업이 152억 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들이 다수 적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시장 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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