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 4957명이 이 같은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8.5% 증가한 반면, 신고 금액은 65.2% 감소한 수치다.
신고 금액 감소 배경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서 찾았다.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 원으로 신고됐으나, 이는 전년의 130.8조 원에 비해 92%나 줄었다. 예·적금 및 주식 계좌 등 전통적 금융 계좌의 신고 금액은 54.5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2% 감소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와 국외 소득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미신고 계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놓친 수정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 규정(CARF)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한 투명한 금융 거래 감시 강화를 예고하며, 탈세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 계좌 및 가상자산 관련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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