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비의료(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필수급여와 주거개선 및 필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선택급여로 나뉜다.
필수급여는 1인당 월평균 71만 6500원(의료 7만 920원/비의료 64만 5580원), 선택급여는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원장 임수흠) ▲공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센터장 유인숙) ▲도덕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삼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및 비의료 부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시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 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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