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다.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금리 구간별로,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 1%, 3~5%의 이자율인 경우 2%, 5% 이상이면 3%를 적용해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4차 신청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출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부채증명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과 함께 진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해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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