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이 조례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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