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시간은 5분 이내로 허용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