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배수관 180만 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며 신청 서류를 검토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슨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겪고 있으나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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