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소득 및 재산 관련 최신자료를 반영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 관련 정보가 변동되어 통보된 1271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 등을 재판정한다.
이번 조사로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전화 및 서면으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며, 탈락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사과정 중 부정수급 발견 시에는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중 가구특성상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타 권리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1~7426)으로 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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