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고, 소 50두 · 염소 5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도지원을 통해 유기 축산농가(18호 3734두)와 동물 복지 인증 농가(1호 214두)에 백신을 무상 공급한다.
대상 가축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경우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 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염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종 및 포획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 접종 반(6명)과 포획반(12명)을 구성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 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올바르고 누락 없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 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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