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일·육아 지원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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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일·육아 지원제도②

  • 승인 2024-10-03 11:42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통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업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육아와 관련된 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A. 기업은 일·육아 지원제도와 관련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유연근무제도(재택, 시차출퇴근제 등)를 활용한다면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유연근무 활용 및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라면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을 신청해 인프라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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