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보조하는 법적 근거의 소멸은 예견된 상황이다.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의 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서다. 유효기간을 삭제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민간 공교육비 감소와 교육기본권 실현에 부합한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99.4% 감액 편성한다면 무책임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증액교부금 전입기한 만료와 맞닥뜨린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의 완성이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한 한계 끌어올린 교육사의 일대 전환점이기도 했다. 헌법상 교육기본권 보장 강화 효과도 있었다. 고교 진학률이 99.7%를 넘어 사실상 보편교육인데 교육 재원을 둘러싼 분란을 재연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다. 무상교육을 후퇴하거나 허망하게 단절하면 국가 책임의 포기와 같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 개정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부는 특례 연장 불발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무관하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짓밟아선 안 된다. 우리가 늦었을 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전부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OECD 유일의 '무상교육 미실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 재원을 분담하던 6년 전의 의기투합으로 돌아가라. 공동 대응하면 '특례'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에서 '부모 효과'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을 무위(無爲)로 돌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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