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한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인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 주도로 우주산업이 추진돼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돌파구인 셈이다.
KAIST 우주연구원 조직은 교내 관련 연구소와 센터를 모으고, 앞으로 설립될 조직을 포함하게 된다. 현재 인공위성연구소와 한화 스페이스허브- KAIST 우주연구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지정에 따라 설립되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2028년께 출범 예정이고, 우주핵심기술연구소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우주연구원은 2028년에 7개 산하 조직과 연구인력 400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80여 개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마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KAIST를 비롯해 우주항공 연구개발의 원천인 대덕특구를 품은 대전이 산·학·연·관의 협업 강화로 '우주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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