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세사기가 가장 활발했던 대전에선 지금까지 2867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체 안건(2531건) 중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 250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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