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 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안내사항./교육부 제공 |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교부됐던 약 350억 원의 세입분은 자연 감축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면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면서 현재는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나눠 부담한다.
교육계는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이 약 4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재원 걱정없이 무상교육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1명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 등 11명도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5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올해까지로 예고돼 있었지만 추후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 현재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결정된 대안없이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특례 연장이 불발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 적용기한 만료를 대비해서 시도교육청과 부담 비율 관련해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무상교육 관련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지만 재정 배분은 발의된 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원이 끊기면 기존에 하던 여러 사업들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정책전략국 관계자는 "내년 본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편성은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렵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가 연장될 때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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