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기준과 대상을 완화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 뿐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신혼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2억 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및 청년 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8000만 원, 청년은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8일까지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 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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