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청 관계자들과 사용자·근로자·의료공급자·공익대표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거주 취업자 또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다.
충주지사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된 충주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9월 20일 기준 91건이 접수돼 51건이 승인(또는 부분승인)됐으며, 총 3500만 원이 지급됐다.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인지 부족으로 인한 신청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주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임복희 충주지사장은 "지난 3개월간 충주시와 각계각층의 협조로 시범사업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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