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7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 대형병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및 기념품 지급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정보현 의원은 "혈액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으며,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헌혈자수 감소와 혈액수급 불안정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적극적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