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경 |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 회계 사용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도교육청 및 관할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접속해 회계 부정 운영 등을 신고할 수 있으나 교육비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신고할 수 있다.
그 외 분야는 국민신문고 또는 기타 민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전화·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공익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에 선제적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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