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지원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설조성·사업 운영에 관한 표지판 설치, 설치된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