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최대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위원회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보상받게 할 방침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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