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 /중도일보 DB |
3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PM 업체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확인 의무가 있는 렌터카 업체와 달리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 측에서도 업체에 면허 인증 절차를 강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24㎞/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을 위해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전경찰 내에는 PM 전담 단속팀이 없는 상태다. 새 학기 등 일정 기간에만 특별 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교통 순찰에 PM 단속이 일부 포함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 인력이 한정돼 비교적 사고 수가 적은 PM만 집중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통해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PM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교 측과 연합한 캠페인 형식으로 추가 순찰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사고 예방에 구체적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PM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7월 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M 대여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PM 업체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전시 미성년자 PM 사고 건수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찰서별로 전담 단속팀을 꾸리는 것이 도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전시,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해 대전시 조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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