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유치원에 방문해 공기질 점검을 하는 모습./대전교육청 제공 |
학교 공기질 측정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세부 내용은 조도·온도·소음 등 실내환경 분야 5개 항목과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등 12개 항목의 공기질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이다. 3년 이내 신설이나 증·개축, 리모델리을 한 학교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8개 항목에 대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