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받은 10세대 이상(인접해 형성된 단지 수 포함)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곳이다.
이번 사업은 공용부분 방수공사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신청 접수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공동주택과(청원구 상당로 314, 2층)로 방문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1천70여개 단지에 210여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은 66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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