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예방 대책회의 현장./양산시 제공 |
주요 대책으로는 2025년 시 예산 편성을 통해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축시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설치 의무 이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의무시설 미충족 공동주택에 대해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를 결정하고 통지를 완료했다.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가 정확한 위치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를 필요시 소방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서와의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실태 점검 및 화재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양산소방서를 방문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대책 설명과 화재 진압장비 시연을 갖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9월 4일부터는 경남도, 양산시, 양산소방서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현재 관내 공동주택 시 자체 점검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갈등이 높은 만큼 이번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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